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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집합 건물법 하자담보책임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27.
집합 건물법 하자담보책임 여부

 

 

하자 담보 책임 여부는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 복합상가 등 새로운 형태의 집합건물이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집합 건물법 개정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시안은 먼저 하자담보책임 제도를 개선해 건물 중요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그 외 부분의 담보 책임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세분화되었으며, 구분 소유자와 건축주 등의 이해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영세한 분양자(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 책임을 질 수 없는 때는 시공자도 담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또한 건설회사가 자사에 유리한 규약안을 일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해 제시하고 건설사가 이를 참고해 규약안을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관리인 선거 등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관리단 집회가 열려도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무관심하거나 집회출석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자투표제 또한 도입되었습니다.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아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와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였으며, 집합건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의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하자담보책임 여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이와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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