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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11.

재개발변호사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실제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 및 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에 관한 사항이 재개발 결의 당시와 비교해 볼 때,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재개발변호사는 재개발결의 시, 즉 조합설립당시 동의 받은 정비사업비보다 그 후 사업시행계획 시 증액되었고, 그 후 다시 이뤄진 관리처분계획 시 의결된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계획 시보다도 증액된 경우, 관리처분계획 시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어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한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변호사가 본 정비사업은 조합의 설립 및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의 단계를 거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각 단계에서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선행 행정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의 절차가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설립 시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에 대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다음 단계인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를 받을 때 역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정비사업비가 잠정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수립 시 의결한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해야 할 것인데요.





먼저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와 조합설립동의 시의 사업비를 비교해 보아 실질적 정비사업비 변경 여부를 판단하고, 다음으로 관리처분계획 시의 사업비와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원심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시의 정비사업비가 조합설립 시와 비교해 증액됐다고 할지라도 사업진행기간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 변경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재개발변호사가 본 상고심인 대법원은 원심이 관리처분계획 시의 사업비를 조합설립 시의 정비사업비와 비교하여 실질적 변경 기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시의 정비사업비를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와 비교할 때 증액되어 실질적 변경에 이르지 않았고, 사업시행계획 시의 정비사업비는 조합설립 시와 비교할 때 증액됨으로 사업시행계획 시의 사업비가 실질적 변경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지만, 사업시행계획 시의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오늘은 재개발변호사와 함께 정비사업비 변경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대법원의 판례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일반인이 모든 법률들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 재개발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인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현명한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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