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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6.

현금청산 대상자 주거이전비 지급 여부



얼마 전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경우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이 사안을 살펴보면 서울의 한 재개발정비 구역에 거주하던 A씨는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받아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 계획에 반대하여 실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사업추진에 협조해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협의매수 계약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결하게 됩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이고,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지역 내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하고 재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생활근거를 강제로 상실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정비계획의 공람 및 공고일로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지속적으로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안처럼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미 이주한 이후 다른 사유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어 사업지역 내의 주택이 협의 매도 내지 수용 대상이 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현금청산의 절차를 살펴보면 조합과 현금청산자가 협의를 하여 자율적인 합의에 의한 청산을 시도하고 이에 따른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조합은 청산금을 지급하며, 현금청산자는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게 넘겨주면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청산을 하게 되며,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감정평가를 거쳐 수용재결을 하면 이에 따라 수용개시 일까지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토지 및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의 현금청산 대상자가 청산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면 조합은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으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6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청산금의 액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에 따라 청산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재개발 및 재건축에 있어서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시점에 제대로 현금청산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과 규정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만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에 따라 분양신청 과정에서부터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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