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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와 소송고지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0.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와 소송고지



실무에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와 소송고지에 관련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하곤 합니다. 그 중 오늘 살펴볼 사례는 A사가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주체로, 건설사인 B사에게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준 상황입니다. 이러한 도급계약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벽, 기둥의 경우 10년, 바닥, 보, 지붕, 주계단의 경우 5년 등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B사가 시공을 종료하여 A사는 아파트에 대해 사용검사를 받았고 수분양자들이 입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에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아 분양자인 A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에서 A사는 B사에게 소송고지를 했는데, 항소심에서 하자보수비 상당의 8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곧 확정되었습니다. 그러자 A사는 위 판결금을 지급하고, 판결금 8억 원에 대하여 B사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앞의 하자소송의 감정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인 하자는 3억 원, 나머지는 5년인 하자로 감정되었는데, 이 경우 B사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A사는 B사와 도급계약을 맺었고, B사가 시공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로 인한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B사는 A사에 대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원칙적으로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물어준 하자보수비 손해 8억 원을 A사에게 배상할 책임이 존재할 것인데요.





그런데 B사가 A사에 대해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근거는 도급계약인데, B사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A사의 손해배상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만 합니다. 위 사례에서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5년인 하자에 관해서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되는 시점에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까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야 하지만, A사는 그 기간에 적법하지 않은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서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0년인 하자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었으므로 그 부분 손해 3억 원은 B사가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A사 입장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 수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해 버릴 위험이 있으니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를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이 위 사례에서도 나오는 소송고지라는 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A사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는데, 그 소송으로 자신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자신도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그러한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과 그 소송에서 자신이 패소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 수급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고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 소송고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A사가 이러한 소송고지를 신청하면 그것으로 A사의 B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채무를 이행하라고 소송 외에서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행 요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되는데, 법원은 소송고지의 경우에 그 소송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A사는 B사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해서 일단 최고를 한 것에 해당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지만 소송이 확정된 시기로 6개월이 지난 후에야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송고지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되지 못하고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통상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는 점과 시효를 중단시켜 놓기 위한 소송고지는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새로운 소송을 제기해야만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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