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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21.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은?



일반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으로 보는 행위를 유형화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반한 경우라면 과징금과 벌금 등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협조요청 등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등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보통 건설현장에서는 경쟁 입찰로 하수급인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입찰을 한 후 낙찰자로 선정한 업체와 바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재입찰을 실시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점 유념해야겠습니다.


법원에서는 하도급법 제4조가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의 태양을 추가적 협상에 의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과 더불어 경쟁 입찰을 시행하여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재입찰을 하여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게 되면 그 금액이 하도급대금이 되어 추가적 협상 방법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점 등을 비추어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에는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방식의 재입찰이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산을 초과함을 이유로 입찰절차를 취소하였다가 이후 별도의 입찰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없는 점 등도,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 정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조항에 재입찰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최저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 다시 재입찰을 하여 최초 입찰시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크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법원은 최저 입찰가가 발주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최저 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포함해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다음 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입찰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발주자가 최초 입찰에 앞서 입찰 공고문이나 현장설명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이 원고의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 재입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입찰 참여업체에 알리지 않은 사실 등을 근거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는 공사현장 여건이나 원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또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등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가 이를 주장 및 증명해야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관점에서 사안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주신다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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