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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부실시공 손실보상책임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9.

부실시공 손실보상책임




건설사가 도면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또는 부실 시공을 함으로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부실시공에 대한 손실보상책임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상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에 의한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에서는 인천에 위치한 한 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재건축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2곳을 상대로 부실공사와 하자시공 등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책임을 제기하여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은 D산업 등 대기업 건설 사 2개의 업체가 공사 계약에 따른 사업승인의 도면대로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아 방화문을 교체하는 등 무려 180억원이 넘는 하자로 인한 보수비용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재건축조합은 대기업 건설사 2개의 업체를 상대로 책임비율을 90%로 적용하여 150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을 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인천 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대기업 건설사 2개의 업체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계약에 따른 사용승인에 기재된 도면과 차별되게 하자로 시공을 하거나 부실시공을 한 점 등을 인정하여 이 주공아파트에 대한 하자 보수비용으로 총 77억원에 달하는 대금을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보수비용에 대해 80%인 61억여원만 배상하라며 대기업 건설사 2업체에 명령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주공아파트가 사용승인을 한 날로부터 3년이 흘러 자연스럽게 노화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으로 공사의 잘못으로 발생 된 하자를 엄격하게 구분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부실시공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관련 된 문제로 법률지식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법률적인 분쟁으로 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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