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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상담 건폐율 용적률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7.

부동산법률상담 건폐율 용적률



부동산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안 중 하나는 부동산 관련 법률적 지식의 부족입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용어들을 잘 모르거나 헷갈리는 상황에서 많은 피해를 보곤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건폐율 용적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인지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건폐율과 용적률의 경우 건축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주거단지의 쾌적성 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즉, 1층 바닥면적의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300제곱미터 대지 위에 150제곱미터의 건물이 있다면 건폐율은 50%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나머지 50%는 마당이나 녹지공간이 되는 것인데요.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보았을 때, 이 건폐율을 정하는 이유는 건축물 주위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함으로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고 일광, 채광, 통풍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더불어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 즉, 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이 경우 연면적에는 지하층 과 주차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은 포함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300제곱미터 대지에 바닥면적 150제곱미터의 2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용적률은 100%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용적률을 규제하는 이유는 미관, 조망, 일조, 개방감 등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는데, 아파트 경우 용적률이 크게 나타난다면 그만큼 다소 밀집되어 들어서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경우 용적률이 클수록 분양 물량이 증가하여 투자수익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는 건축물에 의한 토지의 이용도를 보여 주는 건폐율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개별 토지의 건폐율 용적률은 그 토지가 속한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미 지어진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내용을 확인하려고 할 때에는 건축물대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등은 일반 건축물대장, 연립, 다세대, 아파트와 같이 구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집합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면 되는데요. 이러한 건축물대장에는 대지 면적이나 연면적, 건축면적을 비롯해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물의 현황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가 언급한 바와 같이 건폐율이 높으면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 높으면 건물의 층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즉,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아지면 그만큼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은 지역의 토지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싼 편이며,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건축주나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은 다르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법률상담 변호사와 함께 건폐율 용적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미 완성된 건물의 입장에서는 건폐율 용적률이 높을 경우 밀도가 높아 그만큼 일조나 통풍, 채광 등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이는 거주측면에서 단점으로 작용하여 주택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부동산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혼자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자세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부동산법률상담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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