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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신탁 취소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5.

부동산소송변호사 사해신탁 취소



최근 아파트 건설 사업이 다소 활발해지는 양상이 띄고 있는 가운데, 그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사업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부동산 신탁제도가 많이 활용 되어지는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부동산 신탁의 경우 부동산 소유자가 신탁회사 등에 자신의 부동산을 이전하여 수탁자가 신탁 이익을 누리는 자인 수익자의 이익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그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탁의 종류를 살펴보면 담보신탁, 개발신탁, 처분신탁, 관리신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아파트 건설사업 등 개발 사업에서의 부동산 신탁제도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부지를 그 소유자나 시행사의 개인적 채무관계에서 독립시킨 후 이를 담보로 쉽게 금융을 일으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게 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신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어 주의해야만 합니다. 특히 부동산소송변호사는 사업부지의 소유자나 시행사가 신탁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기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함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신탁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탁법에서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민법상 채권자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민법상 채권자 취소권 조항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사해신탁이 취소되면 부동산이 원래 소유자에게 되돌아오거나 돈으로 반환받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소송변호사는 부지 소유자나 시행사의 채권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신탁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사 등에 신탁행위 전 성립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더욱이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자 취소의 경우 시행사 등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면 성립할 수 있지만, 신탁법에서 말하는 사해신탁 취소는 채무자가 비록 채무초과상태였다 하더라도 채무변제나 공사완공을 위해 부득이한 방법으로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차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즉, 채무자인 시행사 등이 채무초과라는 상황에서 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갱생 목적으로 신탁이라는 담보제공행위를 하고 자금을 융통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인데, 채권자보호를 위해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은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언급한 사해신탁 취소소송의 경우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 내 제기해야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념해야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소송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신탁과 사해신탁 취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이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부동산소송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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