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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아파트 공용부분 시효취득 여부는?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14.

아파트 공용부분 시효취득 여부는?



실제로 아파트나 상가 등 한 동의 건물이 여러 전유 부분으로 나뉘어 구분 소유되는 집합건물의 경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전유부분과 그 이외의 부분인 공용부분으로 형태를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집합건물에 있어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나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혹은 아닌지는 소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그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곤 합니다.





그런데 과거 대법원은 아파트 공용부분 지붕 아래 공간인 온실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다가 20년 이상 점유를 이유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안에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한 바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 공용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점과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를 뿐,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더욱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법 제15조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의 집회결의 및 그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하는 점 등을 이 사건의 판결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취득시효의 완성을 인정해 소유권 취득이 성립된다면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의 처분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의 점유로 인해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으로 변경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집합건물법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더불어 적법한 관리단 집회의 결의와 특별한 영향을 받는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앞서 언급한 판결의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취지에서 공부상 공동주택의 공용지하 대피소로 등재되어 있는 아파트 공용부분도 그 공동주택의 준공당시부터 방을 만들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부분을 전유부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또한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층 일부 호실이 구분소유권등기가 되고, 이를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관한 등기로서 무효라고 판결한 사안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공용부분 시효취득 여부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하려는 자세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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