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19.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과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승인을 얻은 후 3개월 이상 협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한 의미 있는 판결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A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주택법상 사업주체입니다. 그런데 사업부지 중 B가 소유한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B와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협의가 개시된 시점에서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A는 위 협의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2개월 이내 B를 상대로 주택법 제18조의 2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 소송에서 B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협의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이므로 A의 매도청구권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구 주택법에 의하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는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의 대지 소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기간을 거쳐야만 합니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과 관련하여 구 주택법은 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데, 집합건물법 조항은 최고절차를 전제로 이에 대한 회답기간 만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매도청구권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구 주택법은 최고절차 대신 3개월 이상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합건물법을 준용하는 구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하여야 하되, 그 협의가 종료한 경우 협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구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은 협의 종료일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만일 위 사안의 B의 주장과 같이 협의 개시 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시점을 매도청구권 기간으로 보아 그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주택법상 매도청구를 하기 전 3개월 이상 협의라고 규정함으로 최소한 3개월 동안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거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한 것과 배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위 판결은 집합건물법 조항을 구 주택법 조항의 문언에 맞게 준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매도청구의 상대방은 매도청구권자가 언제 매도청구를 할지 모르게 되어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매도청구권자가 매수대상인 구분소유권 등의 시가가 가장 낮아지는 시기를 임의로 정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어 매도청구 상대방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 행사기간 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만큼 매도청구권 기간 및 그 행사시기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판결은 구 주택법 상 매도청구권의 존부를 결정하는 매도청구권 기간 및 그 시기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부동산과 관련한 다양한 법적인 분쟁에 휘말린 경우 이에 대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