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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13.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



대부분 이혼 당시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거나 이혼 시 약속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 남편이 양육비를 신청하는 경우 집을 나간 부인에 대한 보복심리가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듯 상당수 사람들이 이혼을 먼저 하다 보니 양육비는 받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평생 양육비를 못 받는 줄 알고 포기를 하다가 이행관리원을 찾는 분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 부담이라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양육비 관련한 문제는 복잡한 심리가 작용하는 장기간에 발생하곤 합니다.





실제로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자녀가 중학생이 되면서 학원비 등 비용부담에 시달리던 끝에 전 남편 B에게 양육비를 올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게 됩니다. B씨는 이혼 당시 매달 3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고 했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서 양육비가 2,000만 원가량 밀려 있는 상황 이였는데요.


그러나 이혼할 때 자녀를 만나게 해준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A씨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행관리원은 A씨는 B씨가 자녀를 매월 만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 B씨는 A씨에게 매월 양육비 50만원을 지급하되 그 중 10만원은 자녀를 만날 때 마다 주기로 해결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위 A씨 사례와 같이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많은 한 부모 가정이 자녀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회, 문화적 인식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혼 후 연락을 끊는 방법 등으로 양육비 미지급의 문제는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경우 부부공동책임이기 때문에 이혼 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양육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부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양육비 부담 기간은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이지만 부부가 합의하에 자녀의 대학 졸업까지나 성인이 된 후 특정기간까지 지급하기로 정할 경우 그 약정기간까지 지급해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각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하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 고려하는 양육비 산정기준은 거주 지역, 자녀수,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치료비,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부모의 재산상황 등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일방이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 그리고 양육자가 취직을 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으며, 반면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물가가 양육비 지급을 협의할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으로써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는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강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행관리원을 통해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의 경우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가 신경 쓰고 다투지만 양육비의 경우 매달 소액을 받기에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어린 경우 매달 몇 만원의 차이도 성년이 될 때까지 계산을 하면 큰돈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재산분할만큼 중요하게 대해야 할 것인데요. 만일 앞서 살펴본 이혼 후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자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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