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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이행 방법에 대하여

by 김채영변호사 2015. 8. 31.
양육비이행 방법에 대하여 

 

 

양육비 이행강제는 직접지급명령제도,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의 지급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양육비지급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양육비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나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압류명령 신청, 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 감치명령 신청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과 그 밖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판결,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서 금전 지금 등 재산상 의무를 지는데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도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할 것을 명합니다.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 나서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는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도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을 가진 채권자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서 양육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끔 명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 명령 및 일시금 지급명령은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한 경우 그 이행을 확보하거나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해야 할 기간 안에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양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 이행 강제 방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위 내용 관련한 이혼소송 가운데 다소 의미 있는 판결이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판례가 적용될 사안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경우 김채영 변호사가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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