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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변호사 외국인 양육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14.
양육권소송변호사 외국인 양육권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외국 국적의 아내에게 양육권을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와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황 씨는 2010년 외국에서 결혼상담소 소개로 A씨와 결혼한 후 한국에 들어와 황 씨의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2011년 아들을 출산했고, A씨는 황 씨의 어머니와 갈등이 심하고 황 씨가 폭행을 했다며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을 요구했으며 황 씨도 이에 동의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황 모 씨와 외국 국적의 아내 A씨가 낸 이혼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들의 양육권은 A씨에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양육권소송변호사와 판결문을 보면 별거 후 황 씨가 임의로 아들을 데려가 양육을 하고 있지만, 평일에는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며 주말에는 일반 가정에 위탁하여 아들을 양육해야 된다며 별거 전까지 A씨가 주로 양육을 해왔던 점, A씨가 자신의 모친을 입국시켜 같이 양육할 예정인 점과 황 군에 대한 애정도, 친밀도,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보면 A씨를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고 황 씨는 매달 양육비로 3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어 자녀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미성년자의 복지에 직접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지정할 때 미성년자의 성장,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한 것을 양육권소송변호사는 확인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부모의 경제력 차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이유로 결혼 이민자에겐 양육권이 부여되기 어려웠지만 최근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어느정도 준비되어 있고 양육비 지급으로 부족한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와 함께 양육권소송변호사 외국인 양육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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