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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변호사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by 김채영변호사 2015. 11. 18.

양육권변호사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



종교에 빠져 5년간 가출한 여성에게 법원이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1천만 원의 위자료를 물렸습니다. 사례를 양육권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와 배 씨는 2004년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러다 2010년 2월 배 씨는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다가오자 남편에게 자신이 종교를 가지게 되었으니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배 씨는 2011년 남편 김 씨가 자신의 종교생활에 간섭한다는 이유로 가출을 했고 김 씨는 집으로 돌아오라며 배 씨를 여러 차례 만나 설득했지만, 배 씨는 그때마다 카드빚을 갚아달라거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달라는 등의 요구조건만을 제시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답답한 김 씨는 배 씨가 가출한 석 달 뒤 카드빚을 갚으라며 배 씨에게 500만 원을 건넸지만 배 씨는 계속 귀가를 거부하고 남편의 연락을 피했습니다. 참다못한 김 씨는 2013년 8월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배 씨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3년 11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큰 아들 A군을 임의로 데려가 자신이 키우기 시작했고 한 달 뒤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은 김 씨와 배 씨는 이혼하고, 배 씨는 김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을 양육권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김 씨로 하고, 배 씨는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한 사람 당 매 월 3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배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 큰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아내 배 씨는 부부 사이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하고 종교에 심취하여 가정을 도외시한 채 집을 나갔고, 1심 소송 진행 중 큰아들을 사전협의 없이 데려간 후 남편과 법원에 큰 아들의 거주지나 학교 등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도 주지 않았다면서 항소심 진행 중 또다시 일방적으로 집에 들어와 생활하는 등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배 씨에게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것을 양육권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위 등을 볼 때 배 씨가 김 씨에게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의 성장과 볼기를 위해 친권자, 양육자를 김 씨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것을 양육권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양육권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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