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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by 김채영변호사 2015. 10. 20.
양육권분쟁변호사 면접교섭권

 

 

법원의 면접교섭처분에 응하지 않은 남편에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양육권분쟁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기 위해선 이혼하는 상대 배우자에게 부모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로 양육권분쟁변호사는 봅니다.

 

울가정법원은 최근 아내인 송 씨가 남편인 지 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소송에서 지 씨는 위자료 8천만 원과 재산분할로 3억 4500만 원 등을 지급하고 자녀를 송 씨에게 인도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송 씨와 지 씨 부부는 지난 2001년 결혼 했지만 성격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다 지 씨는 2007년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 송 씨와 자녀의 만남 자체까지도 거부했습니다.

 

이에 송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지 씨는 직장연수를 이유로 해외로 출국했으며, 아이를 보호하던 지 씨의 어머니도 아이를 데리고 출국했습니다. 그러자 송 씨는 재결합을 시도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취하했고 지 씨 가족은 이혼소송 취소 석 달 뒤 귀국했습니다.

 

 

 

 

그러나 재결합은 무산되었고 송 씨는 다시 조정신청을 내고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 씨는 2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의 면접교섭을 일단 실시해 보라는 권유를 묵살했으며, 재판부가 출장심문기일에 직접 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로 출장을 갔으나 자녀를 결석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의 판결문을 양육권분쟁변호사와 보면 남편 지 씨는 실질적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그뿐 아니라 면접교섭만이라도 간절히 원하는 송 씨와 자녀의 만남조차 막고 있는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 씨 측은 자녀를 자신들의 소유물로 취급하면서 일방적으로 모자관계를 단절하고 송 씨에 대한 부정적인 사고, 가치관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노출시킨다며 자녀의 공동양육, 면접교섭에 대한 지 씨 측의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내 송 씨가 친권자로서 자녀를 양육하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더 적합하다고 본다고 설명한 것을 양육권분쟁변호사가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모자면접권 방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있다면 양육권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등의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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