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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7.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



얼마 전 법원에서는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를 누가 키워야 할지 이혼 양육권 지정을 결정하면서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어린 아이들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은 점에 주목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 이혼 양육권 사례를 살펴보면 A씨와 남편 B씨의 결혼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재산이나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B씨는 그러한 다툼 끝에 A씨에게 폭언이나 손찌검을 일삼게 됩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지만 두 달 만에 시댁식구들에게 아이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B씨는 1년이 넘게 아이들을 A씨에게 보여주지 않았고, A씨는 결국 이혼소송을 내며 아이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법정에서 만난 8살, 6살이던 두 남매는 A씨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고 울며 헛구역질까지 했습니다. 일관되게 엄마를 거부하며 아빠와 살고 싶다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이에 B씨는 아이들이 양육자로 아빠를 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법원은 A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남편에게 결혼 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A씨를 지정한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재판부는 자녀들이 엄마인 A씨를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16개월이 넘도록 A씨와 떨어져 지내는 동안 A씨에 대한 잘못된 말이나 나쁜 생각을 자주 들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양육자로 A씨를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B씨가 아이들에게 엄마인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이나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내버려 둔 것은 자녀를 키우는 사람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양육권 지정의 경우 자녀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두 자녀의 심리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과 아이들의 복지를 고려해 이례적으로 자녀의 의사에 반해 양육자를 지정한 사례로, 이에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혼소송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이혼 양육권 지정을 할 때 양육하고자 하는 자녀의 연령, 교육, 정서, 경제, 주거 환경이 자녀에게 가장 적합한지에 따라 양육권자를 결정하고 당사자인 아이가 누구와 살기를 원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곤 합니다.


한편,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인 여력이나 기타 사정으로 아이의 양육권 지정을 받지 못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 양육권자가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양육권자 지정변경신청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이혼은 자녀의 심리에 큰 영향을 끼치기 마련입니다. 법원 또한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에 있어 자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는 입장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려 할 때 양육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김채영 변호사 등 이혼 관련 법률가와 함께 법원의 이러한 성향을 파악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양육권 지정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양육권 지정을 놓고 분쟁이 일어날 경우 무엇보다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느 부모가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어야만 아이의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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