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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4.

양육비소송 양육비이행관리원




실제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의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친권행사자나 양육권자 지정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나 어머니 어느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양육권자가 아닌 일방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양육비소송과 관련한 실무에서 많은 비양육권자가 양육권자로부터의 양육비지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그 동안 한번도 양육비 지급을 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80% 이상에 달하는 등 양육비 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거나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부모 일방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그 부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유기적인 협력을 기대하기 힘들게 나타납니다. 특히 부모의 갈등이 깊은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이혼 후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기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깊어진 상태에서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권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인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양육비소송, 이행명령신청,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등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갈등은 더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양육비 지급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자 양육비 채권자가 비양육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할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해 3월 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이행관리권을 두고 양육비 채권자를 위한 상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조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 대리 및 채권추심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혼한 사람이 혼자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이면 누구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전 배우자 등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자녀의 나이가 22세가 될 때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양육비소송 변호사가 언급한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상담에서부터 합의, 상대방의 재산조사, 양육비 이행 청구소송의 대리, 채권추심행위, 양육비 이행 상황 감시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해 한 부모가정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소송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법률구조기관이 하나 더 생기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적기관에서 양육비 채권자로부터 양육비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은 후 양육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양육비 이행 절차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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