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변호사 양육비지급 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4. 21.

양육권변호사 양육비지급 소송




실제로 양육권변호사는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 부모 가정의 75% 가량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자료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비해 양육비지급을 받지 못했을 경우 양육비를 받기 위한 법적인 소송을 벌이게 되는 경우는 전체의 0.75% 수준에 머무른 발표 자료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양육비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전 배우자와 자녀가 경제적으로 고통 받고 있어도 이를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양육권변호사는 법원이 경제적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감추는 등의 수법을 통해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은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홍콩을 거쳐 미국으로 이주를 한 A씨와 B씨는 자녀 둘을 낳고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던 중 미국 이민생활에 싫증을 느낀 남편 B씨는 국내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홀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국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B씨는 성인인 장남에게 이메일로 양육비를 매월 보낼 것이고 나머지 비용을 알아서 하라는 내용과 A씨와의 이혼을 통보한 후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후 B씨는 귀국 후 회사로부터 21억 원을 수령하고 4억 원 가량의 아파트를 매수 하는 등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귀국 후 8년이 넘도록 스스로 정한 양육비지급과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해 A씨와 자녀들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결국 자녀가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일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에 A씨는 전 남편 B씨에게 이혼과 양육비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B씨는 법원의 재산명시명령에도 불구하고 4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누락하여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따라 원고가 위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부동산을 매도한 후 특별히 수입이 없었다며 양육비 감액만을 주장하는 등 피고와 사건본인을 비롯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립니다.


앞서 양육권변호사가 언급한 사실관계로 법원에서는 B씨에게 이혼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위자료 5천만 원과 과거 양육비 2천만 원 및 장래 양육비로 매월 1백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된 양육비지급 소송입니다.





실제로 이혼 여성이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전 남편이 지급하는 양육비지급과 위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나 양육비 지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양육책임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 이를 여성개인이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양육권변호사는 전 배우자의 수입이 불분명 할 경우 강제로 양육비지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지만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양육비의 직접지급 신청이 가능하며, 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양육비지급이 불이행 될 경우 양육비 지급 소송 등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계속해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 및 감치 청구도 가능하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결과를 얻기 까지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는 여성의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이 기간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양육비지급 소송 등 법적인 대응도 비교적 빠른 시간 내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사전에 양육권변호사 김채영변호사 등 법적인 조력가를 선임하여 그 문제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