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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by 김채영변호사 2015. 3. 19.

양육권소송 양육비지급 이행명령




실제로 최근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급증하면서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양육비 마저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직접 나서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기로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에 따르면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에서 아이를 맡지 않은 상대방에게 양육비지급을 못 받는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 수치를 보이고 정기적으로 양육비지급을 받는 경우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상담과 양육비 청구 등 양육비소송을 지원하게 되며, 특히 양육비지급 판결을 받고도 지급 안한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채무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지급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라면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선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사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양육권소송 변호사가 본 가사소송법에서는 양육비채무자에 대해 정기적인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에 대해 공제하고,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양육비지급을 명할 수도 있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 당사자나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에 대해 위반을 한 경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혹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는 처벌의 내용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육권소송 변호사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은 장래에 대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지급을 명한 판결이나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의 사항을 신청하는데요. 이에 상대방이 양육비지급 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은 가정법원의 심판 및 조정에 갈음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양육권소송 변호사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의 재산상의무, 유아인도의무,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 할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권소송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았는데요. 양육비지급명령이나 그 취소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해서 그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그 재판을 한 가정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여 즉시항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양육비지급 이행명령에 대해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변경 등의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만 적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양육권소송 등으로 인해 법적인 공방이 예상된다면 이에 법률적 자문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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