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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by 김채영변호사 2015. 5. 22.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최근 양육비분쟁에서 약정의 효력의 문제를 담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A는 B와 결혼하여 미성년의 두 아이를 둔 사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혼생활 중 B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친권을 A가 갖기로 하고, B는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할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A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A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보통 이혼자인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의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지만,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 때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취지에서 대법원의 입장도 부양권리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부양방법과 정도에 대해 약정이 이루어지면 당사자 사이 다시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위 협정이 변경, 취소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그 협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라 보고 있는데요.


법원이 그 양육비의 약정을 변경, 취소하려면 그럴 만한 사정의 변경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양권리자들이 위 협정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임의로 협정의 내용을 가감하여 부양의무자의 부양의무를 조절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행 민법 제837조를 살펴보면 당사자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의 자유가 인정되는 취지에 비춰 보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양육비분쟁 약정의 효력 관련 사례에서 A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양육비분쟁에 있어서 그 약정의 효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양육비와 관련한 분쟁은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사안을 간과하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숙지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법률은 숙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드릴 수 있는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여 양육비 관련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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