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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건설변호사, 간접비 청구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4. 9. 5.


건설변호사, 간접비 청구소송


'공사비 제값받기' 이뤄지기 위해선 간접비에 대한 인정범위, 정산방식 등에 대해 유의해야



건설변호사 김채영 변호사



건설공사 간접비 청구소송은 시공사의 책임이 없는 공사기간연장의 사유가 발생됐을 때, 시공사의 간접노무비와 경비 등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이어지고 있는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과당경쟁과 최저가 낙찰제, 실적공사비제도 등으로 인해 건설사의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관련 소송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건설사가 철도시설공단과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 받아내 



그런데 최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또다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분당선 연장선 6공구 시공사인 D건설산업이 제기한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청구금액 28억 원 중 26억 원가량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판결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는 간접비 관련 소송에서 건설사가 승소한 것은 지하철 7호선에 이어 두 번째이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한 승소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중앙선 덕소∼원주 복선전철 궤도공사와 전라선 신풍∼여천 철도개량 노반신설공사 관련 간접비를 둘러싼 철도시설공단과 건설사 간 소송에서는 건설사가 패소하였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건설사가 철도시설공단과의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과의 간접비 소송에서도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어지고 있는 간접비 청구소송에서 건설사가 계속 승소할 경우 간접비를 받지 못한 현장의 간접비 지급을 비롯하여 관련 제도에 대한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0조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과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또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의 경비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간접노무비는 일용 혹은 상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1항에 따라 연장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이나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해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이나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노무량 산출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처럼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출에 있어서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비롯하여 간접비에 대한 인정범위와 정산방식 등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하며, 계약금액 조정신청시기 및 소제기 시기 등을 적절히 판단하여 기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에 대하여 꼼꼼하게 되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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