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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14.

 

건설분쟁,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분쟁조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의 비교


 

건설분쟁소송 김채영변호사

 

 

 

건설 산업은 단계별로 다양한 구조를 이루며 복잡한 시스템으로 운용되어 다수의 구성원이 사실관계에 얽혀있고 건축물 시공 시 제3자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공관계자뿐만 아니라 주변인들과도 많은 이해관계를 갖게 된다.

 

또한 건설 산업은 사회 환경과 국가정책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자연환경과 같이 예측 불가능한 요인에 의해서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등, 어떤 산업보다도 다양한 변수 요인이 존재한다는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특성상 계약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은 각자의 사업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는 공사수행과정에서 계약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들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제3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책임문제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의견대립 및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건설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통상 분쟁 당사자들은 전통적인 분쟁해결수단인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건설소송은 법원감정을 통해 하자 유무 또는 추가공사비산정 등 건설가의 개입과 의견 조율을 거치다보면 적게는 1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마련이다.

 

이처럼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 분쟁에서 소송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인 조정(調整)제도가 건설 분쟁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보인다. ‘건설분쟁조정제도’는 중재 또는 소송 이전에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함으로써 비교적 저렴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와 건축법에서의 건축분쟁위원회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에 대해 알아보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에 관계한 자 사이의 책임에 관한 분쟁, 발주자와 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제3자 사이의 시공상 책임 등에 관한 분쟁,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책임에 관한 분쟁을 심사하고 조정한다.

 

반면, 건축법에 의한 건축분쟁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을 제외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하거나 재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구성된다. 즉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기술자와 인근주민간의 분쟁, 건축관계자와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인근주민 간의 분쟁, 관계기술자 간의 분쟁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반면 건축법에서 건축분쟁위원회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재정을 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면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 위원회는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여야 한다.

 

반면 건축분쟁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고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처럼 건설분쟁조정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축법에 따라 조정에 대한 분야가 다르고 그 절차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을 일반인들이나 사업자가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송뿐 아니라 조정에 있어서도 분쟁에 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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