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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5. 2. 10.


유아인도청구 판결 사례



양육자에게 자녀 돌려보내지 않을 때 인도심판 청구… 집행과정에서 자녀의 정신적 충격 없어야  



양육권변호사 김채영변호사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게 된다. 양육자 지정에 대해 부부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재판의 판결에 따라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자녀를 데리고 있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는 쪽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로 지정될 때는 상대방으로부터 자녀를 데려와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종종 부부간에 다툼이 발생하는데 이때 자녀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자녀를 데려가서 양육자에게 다시 보내주지 않는 경우 우선 합의를 시도해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자의 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자의 인도명령을 거부한다면 과태료 부과나 감치될 수 있어




자의 인도명령을 받고도 상대방이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통해 자녀를 데려올 수 있다. 이때 법에서는 개인의 실력행사(實力行使)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시 말해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 오기 위해 가정법원에 자의 인도심판을 청구하고 그 인도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만약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자의 인도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하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62조).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 이행명령에 의한 방법 외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 유아인도 집행 시 자녀의 의견 고려해야 




이와 관련된 판례에서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유아인도 집행 시 자녀의 의견을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여섯 살 된 아들의 공동친권자 및 공동양육자로 지정되어 6개월씩 자녀를 양육하도록 판결 받았다.   


다만 주양육자가 아닐 경우에는 한 달에 2번씩 자녀를 만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남편 A씨는 아내가 아들을 양육할 수 없도록 인도를 거부한 채 면접교섭도 허용하지 않았고, 이에 아내 B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인도명령 판결을 했고 이를 집행하려고 시도했으나 남편 A씨가 자녀를 껴안고 집행에 불응하여 집행을 하지 못했다. 또 다른 집행관이 인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자녀가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하자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어 아내 B씨는 어린이집에서의 집행을 요청했으나 집행관은 어린나이에 자녀가 받을 정신적 충격과 교육상 악영향 등을 이유로 집행을 거부했다. 자녀가 아빠와 같이 살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가 반항하면 집행관으로서도 그 의사에 반해 행동을 속박할 수 없다”면서,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에 관한 의사를 표명하는 데 문제가 없는 유치원생 자녀가 인도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부한 집행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B씨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법원의 판결은 의사능력있는 자의 인도집행은 부작위의무집행방법으로 해야 하고, 친권과 양육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와 유익, 행복 여부이며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의 경우에는 양육에 대한 자녀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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