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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사유 중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by 김채영변호사 2014. 2. 7.

혼인 지속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_재판이혼변호사

 

 

 

 

 

이혼의 사유가 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 듯 보면 이해가 되는 말이지만 실생활과 접목했을 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특히 법률상 스스로 제공한 이혼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없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더욱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근거가 확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살펴볼 다음 판례에서는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이혼청구를 하고 있는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목적과 민법의 지도이념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지 않으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시사항이 나올 수 있었던 원인은 甲과 乙 사이의 11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 甲과 丙 사이의 사실혼관계 형성 및 자의 출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甲과 乙의 혼인은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현 법률적부부관계로 인해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하더라도 甲과 乙의 혼인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이혼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현재의 제반사정을 따져봤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할 경우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나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더욱 많은 법률적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 이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혼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이혼분쟁변호사 등 법률가와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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