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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30.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Q&A

 

재판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최근 올 한해를 되돌아보는 뉴스들이 많은데요. 그중에서도 연예계 스타들의 줄지은 파경 소식이 총정리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치열한 싸움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이어나가고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이혼분쟁이 급증한 것은 비단 연예계에만 한정된 것은 아닌데요.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와 달리 협의이혼보다는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에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기 위해 이혼소송을 택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Q&A를 통해 이혼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Q.남편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해요. 끊겠다고 각서를 썼는데도 도박을 하더니 얼마 전에는 저 몰래 통장에 든 돈을 다 가져갔어요. 이제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나요?

 

A.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는 혼인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당사자의 책임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이나 그 밖에 혼인관계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이혼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이혼 후 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자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Q.동거 중인데 헤어지기로 합의했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있는데 헤어진 후 아이의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A.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아버지와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를 친생자(親生子)로 신고하거나, 자녀 등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인용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아버지에게 자녀의 양육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하므로 아버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 ☞ 인지청구소송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로 인지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인지청구소송의 제기기간 ☞ 인지청구소송은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지만, 부(父) 또는 모(母)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위자료로 2천만 원을 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A. 이행명령 신청이나 강제경매 신청 등으로 위자료에 대한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 상대방이 위자료 지급판결을 받고도 위자료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강제경매 신청 ☞ 강제집행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지급의무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경매대금에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방법으로써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 상대방이 가정법원의 판결ㆍ심판ㆍ조정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감치(監置)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혼과 관련한 분쟁들은 각양각색의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분쟁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생활이 어떤 모습일지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때문에 이혼분쟁 해결에 있어 법률가의 조언이 더욱 필요합니다.

 

곧 또 한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시작됩니다. 이혼이라는 과정 속에서 상처 받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가오는 새로운 한해는 걱정 근심을 덜어내는 해로 거듭나도록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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