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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남편이, 아내가 때려요]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와 고소?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20.
남편이, 아내가 때려요]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와 고소?

 

재판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지난 16일 부천지원 ‘회복적 사법’ 시범실시 종합평가 합동포럼이 실시됐는데요. 이번 포럼을 통해 형사뿐 아니라 민사ㆍ가사 분쟁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회복적 사법’이 새로운 재판유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 조정절차를 도입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상을 하고 양측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인데요. 특히 가정폭력에 의한 고소고발 사건들에 적용돼 피고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함께 다뤄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의 경우 여러 분야에 걸친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와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대한 고소

 

가정폭력범죄를 고소하면 우선 경찰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때 검사는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법원에 피해자의 격리,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또한 사건을 수사해서 기소 여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조사ㆍ심리를 통해 보호처분 여부 및 내용을 결정하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부양료, 손해배상금 등을 배상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범죄의 신고ㆍ고소

 

▶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예를 들어 파출소나 경찰서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이 외에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기관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 위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

 

또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

 

 

 

▶ 고소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이하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

 

또한 피해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의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ㆍ장모 등)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한편,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서 그 고소권자가 고소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이와 같이 가정폭력에 대한 관련자들은 의무신고의 규정이 강한데요. 이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함입니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형사적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있어 이혼소송변호사가 필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끝으로 가정폭력은 참아서도 안 되고, 감춰서도 안 되는 범죄임을 각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재판이혼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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