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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연말연시 이후, 시댁갈등 이혼 급증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12.

연말연시 이후, 시댁갈등 이혼 급증 

 

 

 

 

안녕하세요. 김채영 변호사입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기회가 부쩍 많아지고 있는 연말연시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이 시작하는 시기라서 그런지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새록새록 떠오르곤 하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월별 이혼율 통계를 살펴보면 연말연시를 지낸 3월에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3월이 1만1474건의 이혼이 집계된 것. 이는 연말연시와 함께 명절을 지나며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이혼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인데요. 그중 시댁과의 갈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포털사이트 질문 코너에는 ‘시댁갈등 이혼’이라는 주제어로 2,135건의 질문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만큼 가족 간의 갈등 또한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제 법으로도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한 의미를 잘 살펴야합니다. 법에서는 이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를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라 설명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이때 잘 살펴야 할 것이 폭행, 학대, 모욕 등을 당하였다고 무조건적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행, 학대, 모욕 등의 행위가 이루어진 전말에서 일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납득할 수 없는 등 전제조건들이 맞아야 하는 것이죠.


시댁과의 갈등 같이 부부외의 3자가 이혼을 결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랜 인고와 고민, 갈등이 지속되어 왔겠죠. 이를 감내하면서도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부부 또한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번 연말연시에 또 다시 갈등을 겪은 부부들은 이혼을 결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혼은 격한 감정의 결과물이 아닌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것과 그를 위해 많은 것을 꼼꼼히 살피고 합의해야 함을 말이죠.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재판이혼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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