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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파탄 이후 변동 고려된다!

by 김채영변호사 2013. 12. 16.

이혼 시 재산분할, 혼인파탄 이후 변동 고려된다!

 

 

 

 

 

안녕하세요.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입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이혼과 재산분할 관련 소송이 다양하게 진행되는데요. 며칠 전 기사화된 유명 영화배우의 재산분할 관련 소식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요지인데요. 예를 들어 혼인관계 파탄으로 별거를 한 이후 재산 변동은 부부 공동의 노력 보다 일방의 노력에 의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재산분할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재산분할의 대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가 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예를 들어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렇다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ㆍ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예를 들어 남편의 상속 재산을 부인이 재투자하여 재산이 증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또 퇴직금ㆍ연금 등 장래의 수입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요.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ㆍ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1720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장차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금 등은 바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서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1540 판결).

 

 

 

※ 관련 판례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한편, 채무에 대한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제3자에게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같이 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거나 생활용품 구입비와 같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면 이를 부부의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로 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등).

 

 

 

 

 

이때 주의할 점은 경제활동을 책임지는 과정에서 빚을 떠안은 한쪽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경우 그 빚도 재산분할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대법원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지내온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빚)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분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그 밖에도 판례는 혼인 중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능력이나 자격으로 인한 장래 예상 수입 등이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참작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지금까지 재산분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최근 들어 이혼에 대한 다양한 잣대와 다각도의 시선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음에도 해결해야 할 분쟁들이 산 넘어 산처럼 다가올 때, 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은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할뿐더러 적극 활용하는 것이 고단한 행로의 버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채영 변호사 02-521-2545

재판이혼소송 관련 전반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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