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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의 "재판상이혼절차"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25.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의 "재판상이혼절차"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절차 관련상담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판상이혼절차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재판상이혼절차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오늘은 우선적으로 재판상이혼절차에서 조정절차에 대해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판상이혼절차"는?


재판상이혼절차를 통해 이혼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불복신청을 하는 경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절차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렇게 재판상이혼절차의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절차 - 조정(調停)에 의한 이혼 

 

 

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


재판상이혼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가정법원이 그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만 아래의 다음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가능합니다.

 

1.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소환할 수 없을 때

 

 


나) 관할법원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참조한 관련법령 <가사소송법> 제22조와 <가사소송법> 제51조에 따르면, 이혼조정 신청은 다음의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이혼조정신청의 경우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정리한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2.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4.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5.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6. 그 외 각종 소명자료

 

 

 


라)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가사소송법> 제6조와 <가사소송법> 제56조에 따르면, 가정마다 혼인생활, 생활사정, 이혼경위 등에 각각 차이가 있으므로 조정 시에는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이 고려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서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사실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마) 부부쌍방의 출석 및 진술

 

가정법원의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법정대리인 또는 조정당사자가 출석해 진술하고 조정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일이 다시 정해지는데 그 새로운 기일이나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하여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바) 조정성립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가사소송법> 제59조 제1항 제2항에 따르면, 조정절차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이 해소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및 화해권고결정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정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조정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담당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기간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신청 취하나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확인한 관련법령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르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재판상이혼절차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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