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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모님이혼하면 이혼친권문제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18.

부모님이혼하면 이혼친권문제는?

 

 

 


이혼친권은 물론, 이혼분쟁문제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혼하면 양육권과 이혼친권문제 등에 대해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아래에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의 양육권과는 다르게 이혼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양육권보다 이혼친권문제가 좀 더 넓은 의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 변호사에게 이혼친권문제에 관해 문의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부모님이혼하면 이혼친권문제는?"이라는 주제로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각각 이혼친권문제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이혼 하는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만약 이혼친권문제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909조제4항 등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친권자 지정후에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범위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는 <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판상이혼하는 경우


만약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해야 하는데, 협의이혼의 이혼친권문제의 경우처럼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자녀의 4촌 범위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1조에 의하면,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친권을 행사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자녀를 보호·교양할 권리의무


나) 자녀가 거주하는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


다) 자녀가 자기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관한 관리권
단, 무상(無償)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친권자의 관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친권자는 그 재산을 관리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그 재산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산의 수여를 받은 사람 또는 친족의 청구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합니다.


라)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마) 자녀의 보호·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 징계권

 

 

 

 

 

 


이혼하는 방법에 따라 즉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 여부에 따라 친권자지정 등에 관한 이혼친권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 친권자는 부부가 합의하에 정해야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지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자녀의 4촌 범위내의 친족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부모님이혼하면 이혼친권문제는”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혼친권문제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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