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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6.

 

재판상이혼사유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여 하게되는 협의이혼과 다르게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행위,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때 등의 재판상이혼사유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각각의 재판상이혼사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무관합니다.


실종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에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관계가 회복되겠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배우자에게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

 

부정행위인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해서 평가됩니다.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가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대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습니다.

 

부부가 결혼했지만 부부 중 한 쪽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貞操義務),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다) 배우자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만약 배우자 또는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이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했을 경우라면 재판상이혼사유가 충분히 됩니다.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의 의미는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 배우자가 악의(惡意)로 다른 일방을 유기(遺棄)한 경우


여기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바)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처럼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경우는 ①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⑥ 그 외에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우선적으로 재판상이혼의 법률적인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재판상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확실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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