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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변호사의 "재산분할청구권"

by 김채영변호사 2013. 10. 23.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청구권"

 

 

 

 


안녕하세요. 재산분할청구권 관련상담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으로 모은 공동재산, 채무 그리고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도 포함이 되는데 오늘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재산분할청구권 그리고 위자료청구권과의 관계에 대해서 차근 차근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참조한 관련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나목(2)제4호,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말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재판상이혼, 협의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됩니다. 또한 이혼하기로 한 부부 사이에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사실 재판상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지날 염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문제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채 이혼하는 부부가 많으므로 해당 재산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참조한 관련 <민법> 제839조의2제3항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했을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는데, 이런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의 관계"는?

 

 

보통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에 대해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재산분할권과 위자료청구권은 개별적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부부가 혼인관계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반해 위자료의 경우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발생근거 등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혼재산분할변호사가 설명드린 재산분할청구권 이외에 더 자세한 문의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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