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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8.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이주대책_재개발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개발분쟁변호사/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의 이주대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대책 및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주대책 대상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및 세입자는 이주대책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공람 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해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질병으로 인한 요양

- 징집으로 인한 입영

- 공무

- 취학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시수용시설

 

사업시행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안팎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지역 주민의 임시수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시수용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료나 대부료는 면제됩니다.

 

-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사용신청 이전에 사용계획이 확정된 경우

- 제3자에게 이미 사용허가를 한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주거이전비는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구원수가 5명인 경우에는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주거이전비로 합니다. 가구원수가 6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산정합니다.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5명을 초과하는 가구원수 × 1명당 평균비용)

 

※ 1명당 평균비용 = (5명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2명 기준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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