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한 상황에서 이혼을 하고 싶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경우, 정상적으로 상대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혼을 하거나, 혹은 소장을 보내고 답변을 받은 후 이혼 절차를 밟기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의 소재지를 알기 어렵거나, 심지어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으니 말입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공시송달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혼 시 필요한 이혼소송서류를 어떻게 송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송달이 있는데요.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방식인데요.
일반 송달의 경우, 우편을 통한 방식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일반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송달의 경우, 일단 상대의 거주지를 알아야 하며 또 상대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의 거주지가 명확치 않다거나, 심지어 연락마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소송공시송달을 하기는 쉽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특별송달인데요. 이 방법은 몇 번 일반송달에 실패했을 때, 법원에서 주소보정 명령을 내리고, 이후 상대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고 이를 통해 송달을 하는 방식입니다.
아무래도 특별송달의 경우에는, 일반 송달보다는 상대에게 서류를 전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서류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이 경우, 이혼소송공시송달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송달까지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측에서 이혼 서류를 받지 않았을 때 피고 측에서 스스로 사실을 확인했으리라는 가정 하에, 그대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혼소송공시송달을 진행한다면, 그 시점에서 상대가 소장을 받느냐 아니냐와는 별개로 이혼 소송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 준비하고, 소송을 승소하는 절차를 밟아나가면 될 것인데요.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남편 ㄱ씨와 부인 ㄴ씨 사이에서 벌어진 이혼 소송이었는데요. 본 사건은 ㄱ씨의 연락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ㄴ씨는 ㄱ씨에게 이혼 소장을 몇 차례 보내다가 결국 공시송달을 통해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ㄴ씨 측의 요구대로 이혼을 인정하였고, 나아가 위자료 청구 또한 일부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결의 결과문을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폐문부재로 피고인 남편 측은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결까지 공시송달로 송달하였는데요.
이후 판결의 효력이 발생한 가운데, 뒤늦게 남편 측에서 추후보완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즉 본인에게 사정이 있어서 이혼 소송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으니, 해당 사건을 다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남편의 요구를 인정치 않았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남편 측에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또 통원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본인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 수 없었고, 나아가 항소기간이 도과한 것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주장을 인정치 않았는데요.
재판부에서는 추완항소는 먼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곧 당사자 측에서 해당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간을 준수할 수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은 무효가 아니라 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남편에 대한 이혼 등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 측의 추후보완항소는 인정치 않는다고 보고, 부인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혼소송공시송달은 남편 가출 등의 상황에서 유효한 제도중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공시송달은 그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또한 논란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안을 어떻게 준비하고 풀어나갈 지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풀어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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