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식이 오래 되어 대대적인 보수가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게 되고는 합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거기에 세를 들어 살고 있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재건축보상을 하게 될 시 부동산 소유주나 세입자는 재건축조합에 가입한 상태인 것이 기본이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때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체는 주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 액수라던지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견이 발생하게 될 수 있고 이것이 재건축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이 자주 있기도 하여 서초건설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재건축 분쟁과 관련하여 서초건설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관련 사례를 먼저 본다면
오늘은 이 재건축 분쟁과 관련해 서초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만한 법률 사례 하나를 들어 보면서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에 위치하고 있던 한 시장 일대가 재건축, 재개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해당 시장에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ㄱ씨 등은 재건축 조합에 일단 가입을 해 두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후 그 자리에 새롭게 들어서게 될 상가에는 입점할 의사가 없었고, 이에 조합에서는 상가 분양권으로 보상을 하는 대신 현금으로 보상을 해 주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도시정비법의 관련 조항에서 조합원이 분양권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분양 신청 기한 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으로부터 90일 안에 현금 청산을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이 조사를 해 본 바에 따르면 ㄱ씨 등이 갖고 있던 부동산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조합은 근저당권 설정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현금청산을 해 줄 수 없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재건축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대법원에서는 ㄱ씨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리적으로 살펴 보았을 때 조합이 ㄱ씨 등에게 현금청산을 해 줘야 하는 의무와 ㄱ씨가 근저당을 풀고 권리 제한이 없는 소유권의 완전 이전 의무가 서로 누가 먼저 시행될 것 없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즉, 조합이 일방적으로 ㄱ씨 등에게 먼저 근저당권 설정을 풀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ㄱ씨 등은 조합에 먼저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 준 상태였었고 따라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이 성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부동산의 소유를 조합에 넘기게 된 ㄱ씨 등은 결국 분양을 신청하던지 현금으로 청산을 받던지의 양자택일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만약 조합 쪽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ㄱ씨가 먼저 근저당을 풀어야 하는 게 맞다면 ㄱ씨 등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부당할 정도로 많아지게 되며, 이는 곧 조합에게만 유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형평성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모든 현금청산금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고 ㄱ씨 등이 갖고 있는 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제한 남머지 금액만을 조합이 ㄱ씨 등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서초건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재건축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신중하게 풀어나가지 않으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적인 관계가 많이 꼬여 있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다가 그 당사자들의 입장 자체가 입체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당면한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사건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 노하우가 많이 있는 서초건설변호사와 차근차근 상담을 진행하면서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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