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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서초재건축소송변호사 매도청구소송 앞두고

by 김채영변호사 2023. 5. 22.

서초재건축소송변호사 재건축 분쟁에 있어

재건축 분쟁으로 서초재건축소송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만큼 재건축은 다양한 이유로, 또 다양한 형태로 법적 분쟁을 만들어 내는 사건으로 꼽히는데요.그 중에서도 잦은 분쟁을 만들어 내는 사건으로, 역시 매도청구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도청구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사업시행인가가 있고 30일 이내에 사업동의 여부에 대한 서면 촉구가 이루어지며, 이로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소유자회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2개월 이내에 매도청구가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서초재건축소송변호사가 지적하듯, 매도청구는 토지의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시행자 측에서 회답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 혹은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등 소유자 등에게 있어, 건축물이나 토지의 소유권 및 해당 권리에 대한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청구에 상대가 반발할 시, 결국 소송이 불가피한데요. 즉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 해당 기간 만료일 부터 60일 이내에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게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초재건축소송변호사 사건 중, 매도청구 사건은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왜 이러한 법적 분쟁이 생겼느냐부터 살펴야 할 것인데요. 우선 해당 조합이 정말 재건축 권한 등이 있는가를 둘러싸고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혹은 조합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매도청구 권한이 있는가를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도청구 자체는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과정에서 산정되는 보상금을 둘러싸고 분란이 있을 수 있고, 혹은 조합원의 자격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이유로 전개되는 사건인데요.



그렇기에 본인의 입장이 어떠하든,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매도청구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준비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법적 분쟁을 대비하기 어려워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피고, 공동 대응에 나섬으로써 어떻게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매도청구 사건을 잘 풀 수 있을 지, 참조할 만한 판례를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한 재건축조합과, 재건축 불참자 사이에서 법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였는데요. ㄱ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전체 구분소유자 중, 대부분을 조합원으로 맞이하는 데 성공하였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재건축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지자체장에게서 설립인가를 받는 데도 성공하였는데요. 이후 ㄱ아파트 조합에서는 재건축 불참자들에게 부동산 매도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불참자들은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사건은 소송전으로 번졌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건에서 1심도, 또 항소심도 조합 측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즉 재건축조합 측에서, 매도청구권을 올바르게 행사했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현행법 기준상, 재건축 불참자에게 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로 재건축에 찬성하는 등 등기부상 구분소유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자금력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재건축 참가자간의 합의로 결정된 조합 역시나 구분소유자에 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측이 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서초재건축소송변호사 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매도청구 사건. 사실 매도청구 사건은 어느 쪽이든, 할 말이 있고 자신들의 입장이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본인이 어떤 입장이든 또 무엇을 주장하든, 서초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갈릴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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