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공시송달이혼 절차에 따라 시도한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3. 9. 22.


남편은 이혼을 원하는데, 아내 쪽에서 이혼을 거부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닙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나아가, 배우자 측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건 둘째치고 아예 가출하거나 연락을 끊어 버리는 등, 원활한 이혼 협의는 고사하고 서로 재판정에서 얼굴 보는 것조차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 처해졌을 시, 어떤 식으로 사안을 다루고 또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바로 공시송달이혼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무엇을 뜻하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혼 소송이 제기되면, 소송 상대 측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린 후, 방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원에서 직권으로 소송 상대 측에게 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송달입니다. 기본적으로 송달은, 상대방 측이 받아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이후 이혼 사건 등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 측의 연락처나 주소 자체를 알 수 없거나, 의도적으로 이를 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진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시송달이혼입니다. 그렇다면 공시송달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는 상대방 측의 주소, 혹은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를 가지고 상대에게 통상의 방도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시, 당사자 신청이나 법원 직권으로 행하는 과정입니다. 이 경우, 송달 서류를 법원에서 보관하고 이를 법원 게시판이나 혹은 전자매체 등으로 공시하게 됩니다.

공시송달은 소장부본 전달이나 출석 통지 등 소송 진행과정에 따라 여러 번 진행될 수 있고, 이후 재판을 통하여 이혼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이혼은 상대방 측에서 방어권 등을 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진행하는 측이 유리한 방법의 하나로 여겨집니다.

 


즉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나아가 법적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사건을 좀 더 유리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나 공시송달 또한 법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이 정당성이 깨질 시 결과적으로 이혼을 요구한 측이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 하더라도, 꼭 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논하고 공동으로 풀어나가야 하겠습니다.

 


판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다소 극단적인 상황마저도, 공시송달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은 ㄱ씨 측에서, 북한에서 ㄴ씨와 결혼한 후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건너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ㄴ씨는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으며, 이후 ㄱ씨는 주위의 도움을 얻어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남편 ㄴ씨 측과의 이혼을 청구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먼저 헌법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그리고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볼 때, 북한 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며 나아가 북한 주민의 혼인과 가족생활도 국가의 보장 대상이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북한의 혼인 효력도 유효하다고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ㄱ씨가 북한에 있는 ㄴ씨의 생사 자체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수 년이 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가혹하며 또 혼인 관계의 파탄에 있어 ㄱ씨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ㄴ씨가 북한에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에 대해 통지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한 후 이혼 사건을 진행하여, 이혼을 허락하였습니다.

공시송달이혼 사건은, 배우자 측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혹은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효한 이혼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악용의 소지 역시 크기 때문에, 사실 통상의 이혼 사건보다도 더 법적으로 복잡하고 까다롭다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공시송달이혼은 꼭 변호사와 논의하고,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38년동안 여러가지 이혼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