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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가정폭력 이혼소송 제대로 보호받으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3. 8. 23.

 

가정폭력이혼소송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하나
부부가 서로 아무런 다툼 없이 행복하게만 살 수는 없겠으며, 언제고 서로간의 생각의 차이, 의견의 차이 때문에 싸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너무 화가 나게 되면 서로에게 심한 말을 내뱉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 후 후회하고 사과를 하면서 갈등을 수습하는데요. 그런데 간혹 이런 심한 말을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한 두번이면 또 모르지만 이런 게 너무 길게 이어진다면 가정폭력대처를 위해 이혼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물리적으로 때리는 행위만 생각하곤 하나 폭언처럼 형태는 없어도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면 이 역시 가정폭력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인데요. 그리고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의 3항에서 규정하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에 포함이 되므로 가정폭력대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배우자의 심한 말 때문에 지속적으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혼인을 파기하는 것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모두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가정폭력대처로서 이혼을 성립시키려면 결국 증거가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평소의 폭언을 몰래 녹음해두었다가 증거로 삼는 경우가 많고, 또 정신과에서 폭언에 의한 심리적 손상을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입증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한 일기를 써 오는 것도 좋은 증거이며,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이웃 사람의 증언, 만약 경찰 등에 신고한 적 있다면 신고 기록 또한 증거로서 충분히 작용하므로 이혼 준비 시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두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폭언에 대해 가정폭력대처를 한 것과 관련된 사례 하나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아는 사람이 소개해 준 것을 통하여 ㄴ씨와 늦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ㄴ씨가 약간 욱 하는 성격이 있어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ㄱ씨를 아껴주는 기색이 강했기 때문에 결혼에 문제는 없을 거라고 ㄱ씨는 여겼는데요. 하지만 ㄴ씨는 ㄱ씨와 결혼하고 나서 태도가 크게 달라지게 됐습니다. 정확히는 술을 마실 때에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맨 정신일 때는 사람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술만 마시면 ㄴ씨는 ㄱ씨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내뱉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ㄱ씨의 사회 생활을 하나하나 사사건건 통제하려고 했고 ㄱ씨의 친정 식구들에 대해서까지도 서슴없이 악담을 퍼붓는 등의 행위를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ㄱ씨는 ㄴ씨에게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고 심지어 두 번이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너무 위축되어서 정신과에 주기적으로 다닐 정도이기도 했는데요. 결국 참다 못한 ㄱ씨는 이혼을 요구했지만 ㄴ씨는 ㄱ씨에게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면서 빌었고 이에 이혼을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후 ㄴ씨가 사고를 당하여 심한 장애를 얻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ㄱ씨가 이혼 소송을 한 것이었는데요. 

 

 

당시 법원은 ㄱ씨가 장애를 입은 ㄴ씨를 간병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애초에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ㄴ씨의 지속적인 폭언 등에 의한 것이었고 이로 인해 ㄱ씨가 극단적 선택까지 고려할 정도가 되고 우울증을 앓게 되었던 만큼 ㄴ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ㄴ씨가 ㄱ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실 물리적인 폭력은 그렇게까지 사례가 많은 편이 아니며, 실제로는 이렇게 폭언 같이 겉으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도 배우자에게 끊임 없이 상처를 주는 쪽의 가정폭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 본인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가정폭력이라 인지하지 못해서 계속 참고 살기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정폭력대처를 통해서 괴로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위자료 청구를 통하여 결혼 생활 중 받았던 상처에 대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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