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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별거중생활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3. 8. 7.

 

별거 중 생활비 청구
결혼 서약은 남녀가 평생 서로를 아껴주고 사랑하며 지내겠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상대방을 부양하고 돌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부양의 의미도 다양하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경제적인 지원을 뽑을 수 있습니다. 부부로 동거하며 지내는 이상, 상대방이 경제적인 궁핍에 빠지지 않도록 경제력이 있는 배우자가 지원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항상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하지는 않았더라도 잠시 시간을 가지고 떨어져 지내기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별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도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주어야 할까요? 먼저 질문에 답을 하자면, 이혼하지 않은 이상 일방은 상대방에게 별거중생활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826조에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를 물질적으로 부양할 의무가 서로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 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별거 중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면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별거중생활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부양료나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사람이 별거 중이지만 아직은 실제로 부부 사이라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아 이혼한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라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상대방에게는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부양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 상대방이 금전적인 여유가 전혀 없고, 경제력이 없다면 부양을 받기가 어렵고, 법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위의 내용을 모두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자신의 주장이 말뿐이고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면 별거중생활비를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패소라는 결과로 직결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관련된 사례를 각색하여 소개해 보겠습니다.

 



관련분쟁사례
A는 남편 B가 결혼하기 전부터 여자 문제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생겨 결혼을 서두르게 되었고, 혼인 후에는 B의 행동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B는 결혼 해서도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하지는 못했지만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A는 생활비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시간을 내기도 어려웠고, 두 사람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충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A는 B에게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B는 돈이 없다며 그러한 요구를 외면하였습니다. 남편은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억울함을 느낀 A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별거중생활비 청구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별거 중이기는 하지만 아직 부부에 해당하며 부양 의무가 인정되는 관계라고 법정에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가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들을 실질적으로 혼자서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도 강조하였습니다. 결국 이전에 지출된 부양료에 더하여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매달 B가 A에게 150만 원을 지원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 조력
별거중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면 지금 당장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신만 곤란한 상황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역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여유가 있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면 감정적인 어려움까지 겪게 되며, 문제를 이성적으로 해결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와 양육비가 부족하다면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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