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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사실혼 파기 입증하고자 하는 상황에서는

by 김채영변호사 2023. 7. 3.

사실혼 파기 재산분할 문제로 인하여
사실혼 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은 했지만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나중에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추가적인 법적인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하나의 형태인데 그에 따라서 다양한 권리 보호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만약 부부 중 일방이 사망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의 권리를 얻기 어려울 수 있고 자녀가 태어난 다면 혼외자 자식으로 등록을 하거나 그 때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정식자녀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혼 파기했을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권리를 보장 받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재산분할에 대한 것 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확실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혼의 증명
사실혼 파기 이후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로의 관계가 단순히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이었음을 증빙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실상 동거로 보게 되고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서로 사실혼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데 결혼식을 했다면 당시 사진과 청첩장, 주변인의 증언 등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경제 공동체였음을 증명할 소득관리 사항들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측 부모 간에 교류를 했거나 부모님들도 서로 결혼한 사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다르니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자료를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쟁점
사실혼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면 그 이후에 재산분할 과정은 법적 부부와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혼 기간 내에 형성된 재산에 한에서 진행이 되는데 결혼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던 재산이나 부모로 부터 증여 받은 재산 등에 대한 것은 특유 재산이라고 하여 재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유재산 중에서도 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채무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채무에 대한 책임도 부부 서로의 목적으로 진 채무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개인적인 목적에 대한 채무는 각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구분도 필요해 집니다.

 


재산조회 및 가압류
사실혼 파기로 인한 재산분할을 할 때는 특히 상대방에 재산상황을 미리 확실하게 체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적인 부부인 경우 재산 형성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을 은닉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지만 사실혼에서는 각자 명의로 재산을 형성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재산명시 신청,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서 가압류 혹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을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고 숨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 실제적으로 재산분할을 받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지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이러한 일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례
A씨는 배우자 B씨와 5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는데 결혼을 할 당시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여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자녀를 낳을 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번거롭게 혼인 신고를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절차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생활을 했는데 결혼한 이후에 성격차이로 인한 다툼이 조금씩 시작되었고 그것은 점차 심해져 결국 사실혼 파기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 이혼에 대한 것은 인정했는데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B씨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각자 명의에 재산은 각자 가져가는 걸로 마무리 하자고 했으나 A씨 입장에서는 오히려 손해인 상황이었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 조력
변호사는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서로 사실혼 관계였다는 증거를 먼저 수집했습니다. 결혼식 당시의 사진, 당시 하객의 증언, 서로 생활비를 공유한 내용, 양가 가족들이 결혼식에 참여한 점 등을 통하여 사실혼 관계임을 증명했고 정단하게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재산 형성된 부분에 있어서 B씨의 명의로 된 것이 많이 있었으니 그것 중에서는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재산들도 많이 있었고 그러한 부분에서는 기여도를 따져보고 분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도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서 A씨가 원하는 만큼의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각자의 선택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문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복잡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파기 후 개인적으로 대응하기가 상당히 복잡할 수 있으니 조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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