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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미혼모 양육비청구 정당한 권리이기에

by 김채영변호사 2023. 8. 31.

 

친생자 인지, 양육비 청구소송 
한국의 출산율이 심각한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선진국과 차이점으로 미혼모의 출산을 꼽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 아이가 생겼을 때, 자녀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더 많다는 통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육아가 쉬운 일이 아닌데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은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상황이라면 시간상 여유를 내기도 어렵고, 자녀를 부양하기 위한 경제력을 갖추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역시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 양육비청구가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에, 그 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혼모라고 하여 아이를 혼자서 양육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부에게도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때 두 사람이 결혼한 관계가 아니었다면 먼저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면 부자 관계가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자기 자녀로 인정하고 인지 신고해야 가족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연인이 헤어지고 오랜 시간이 지나 버리기도 합니다. 아니면 친자를 외면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혼모 양육비청구를 위해서는 두 사람이 혈연으로 맺어진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부인한다면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 친부와 친자 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부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적어도 2년의 세월이 지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인지 청구를 제기하여 부자 관계가 인정되면 비로소 미혼모 양육비청구가 가능해 집니다.

 



상대방에게 얼마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이 많습니다. 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대략적인 양육비 산정 기준을 살펴볼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나 수, 성별,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의 경제력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를 정합니다.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대화와 합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너무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도록 법률가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관련분쟁사례
A는 20대 초에 만났던 연인 B와 잠자리를 함께 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외로 유학을 떠났고 약 8년이 지난 후에 국내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B의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며 과거의 양육비를 포함하여 앞으로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하였는데요. B는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그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법률 상담을 거쳐 A는 인지 청구와 미혼모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여 B가 자신의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친부라는 사실이 근거가 되어 B에게 과거 8년 동안의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며, 앞으로 매달 11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에서 A의 손을 들어 주면서 A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던 환경에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미혼모 양육비청구를 제기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족 관계는 법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인지 청구를 통해 친자 관계가 인정되어야 이후 친부가 사망했을 때 자녀가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법적인 권리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 때문에, 혹은 앞으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받아야 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늦지 않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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