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거 형태는 아파트입니다.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공동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때문에 편리한 점이 많아 선호되는 주거 형태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세대가 좁은 공간에 모여 있다 보니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이웃 사이에 칼부림이 발생했다는 뉴스 기사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큰 분쟁의 원인이 바로 층간 소음입니다.
아파트는 그 구조상 윗집에서 큰 소음을 발생시키면 옆집이나 아랫집으로 소음이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거나 밤늦게 세탁기를 돌리는 경우 혹은 큰 소리를 음악을 틀어나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 이웃들은 소음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법적인 방법이 마땅치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보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법적인 제도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만 움직여도 소리가 날 수밖에 없고, 일상 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도를 넘어선 소음이 발생한다면 법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었습니다. 소음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층간 소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간접 소음이 아니라 직접 소음의 경우 주간에는 평균 43데시벨이 층간소음의 기준이 됩니다. 야간에는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38데시벨을 넘는다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음을 측정해 보았을 때 위보다 더 큰 소음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보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소음을 발생시키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수단을 써도 타인의 행동을 직접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됩니다. 소음의 크기, 발생하는 빈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직접 입은 손해 등을 계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꼭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먼저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 그 자체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답변을 보내온다면 그 서류를 이후 법적인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한다면 상대방도 더 신중하게 대응하려 할 것이며,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련분쟁사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A는 아파트 5층에 거주했고, B가 그 위층으로 이사 오면서 층간소음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B의 아이들이 주간에도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사례였습니다.
B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모든 소음 발생을 억제할 수는 없었다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층간소음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였던 사건입니다. 그러나 A가 수인한도 이상의 소음에 시달렸다는 정확한 소음 측정 데이터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또한 B와 그 가족이 발생시킨 소음으로 A에게 병이 생겼다는 주장에도 근거 없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였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시켰으며,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법령에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이는 법에서 정한 기준일 뿐 그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에게 법적인 제재가 곧바로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공동 주택에 살면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았음에도 예민한 이웃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층간소음 내용증명이나 소송이 문제가 되었다면 현명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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