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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이후 조치사항은

by 김채영변호사 2023. 7. 30.


임대차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주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되고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에서 퇴거 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상당히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다면 임의로 강제로 퇴거를 시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약 그러한 일을 했다면 역으로 고소를 당해서 형사 책임을 지게 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임의로 행동을 하기 보다는 법적인 조치를 통하여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건물이긴 하지만 이러한 식의 트러블이 생긴 경우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해지 상황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하는 상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이 퇴거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 이외에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이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에는 해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보고 일정기간을 더 허비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심하게 훼손하는 경우, 임대인의 허락없이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임대하는 경우, 월세를 상가는 3개월 주택은 2개월간 내지 않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다면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 발송
임대차계약해지통보 이후 이에 불응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정식으로 요청할 사항이 있거나 고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데 그 내용과 관련하여 우제관서의 공적 확인을 받은뒤 송달하는 우편제도 입니다. 이것은 통상 채무변제 관련하여 이행요청을 하거나 임대차 관계에서 통지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사용되는데 공적확인을 받은 문서라 의사표시를 할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이것을 송달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착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효력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도달 여부를 체크해 봐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대차계약해지 불응으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이는 문제가 생긴 시점부터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진행된 점유권 이전에 대한 것은 모두 무효로 돌릴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송에서 승소를 한 이후 이해관계자가 바뀌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곤란해짐을 막기 위한 것 입니다. 해당 소송은 당사자들 간에서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중간에 점유자가 바뀌게 된다면 모든 과정을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절차를 진행해 두어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 사례
A씨는 B씨와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자신의 상가 건물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건물을 임대를 해주고 나면 계약이 종료될 때 까지 자신에 건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자신의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고 자신의 건물에 불법 증축물이 건설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실에 놀라서 건물로 들어가 상황 파악을 해보니 단순히 증축물만 지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도 보통의 인테리어 수준을 넘어선 심각한 훼손이 목격이 되었는데 이러한 정도로 건물에 훼손을 가할 사항이 있었는데도 자신에게 말을 하지 않았냐며 항의를 했지만 B씨는 자신은 정당하게 계약을 하고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는 식으로 대응을 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임대차계약해지통보를 했지만 B씨가 이에 불응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 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
변호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것들을 모아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였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뒤에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임대차계약해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건물 사진과 원래 건물의 설계도 등을 준비했고 합법의 범위를 넘어선 증축물을 임의로 지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하여 재판부에서는 A씨의 계약해지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최종적으로 자신의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는 생각보다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는 일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상황을 대비하기는 어려 울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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