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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어깨동무성추행 애매하게 당했다고 판단되면

by 김채영변호사 2022. 3. 30.

 


현대에 들어서 많이 근절되었지만 직장 내에서 여전히 성추행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점은 성희롱으로 보기에는 다소 예매한 행동들이 존재한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직장 동료들 사이 또는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어깨동무성추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얼핏 볼 때 성추행으로 보기에 다소 어려운 점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로 골머리를 썩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원하지 않은 신체적인 접촉이며 이로 인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경우에는 성추행으로 판단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그에 적절한 대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평소 습관에 의하여 남녀 상관이 없이 어깨동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역시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깨동무성추행이 성립이 될 수 있으며 만일 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을 경우 어설픈 대처보다는 조력자의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갑작스러운 형사소송이 어설프게 합의를 하거나 사과 또는 수긍을 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다뤄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사업장을 운영을 하는 A 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실장 배 씨는 경리업무를 하는 부하직원인 이 씨와 집에 가는 길에 술을 마신 이후에 잠시 쉬었다가 가자고 이야기를 하며 이 씨에게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또, 그는 다른 부서의 직원인 김 씨를 껴안고 어깨동무와 같은 행동을 세 차례를 하여 성추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배 씨는 이 씨와 김 씨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어깨동무를 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다른 피해자 정씨는 배 씨가 성추행을 했다는 사실을 대표이사에게 알리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대표이사는 그냥 경고처분만을 내렸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다른 성추행 사건으로 인하여 배 씨가 처벌을 받게 되면서 김 씨와 여러 피해자들은 배 씨와 인테리어 사업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 사업장은 모든 임직원을 상대로 매년 성추행과 성희롱 방지교육을 하는 등 고융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면서 손해를 배상하기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김 씨와 이 씨 등의 다수의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피고용인이 고용인으로 채용이나 근무평가와 같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 고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여 피해자를 어깨동무성추행을 하였을 때 고용인 역시도 책임일 지게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씨와 이 씨가 배 씨로부터 업무시간 중에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에 성추행이 행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김 씨와 이 씨가 당한 성범죄 역시도 김 씨가 일을 한 이후 퇴근을 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으로 회사의 업무수행 및 시간과 장소에 근접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씨가 있는 팀에서 한 명의 직원이 그만둠으로 인하여 배 씨와 단둘이 일을 하게 되었으며 이렇게 단둘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깨동무성추행 등과 같은 직장 내의 성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판단하였습니다. 

 


또, 인테리어 사업자가 해당 성추행의 사실을 다른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음에도 배 씨에게 경조만 했을 뿐 피해 사실에 대해 실질적으로 조사하고 배 씨에 대한 감독 등의 철저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임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용인으로 서 성범죄를 막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다 할 수 없으므로 판시하며 해당 판결을 내린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직장 내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위계질서로 인하여 또는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동안에 두려워했던 것은 별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해당 사실을 기업에 먼저 알린 이후에 조력자의 도움을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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