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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21. 10. 26.

 

어떠한 건물의 공간을 빌려서 사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공간을 빌려주는 쪽을 임대인이라고 부르고 공간을 빌리는 쪽을 임차인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집이나 상가의 경우가 이런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은 집의 상태, 주변의 시세만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신이 상가를 빌려 잘 운영할 때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하게 될 때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에는 주택임대차계약해지를 할 때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더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를 해지할 때는 고려하지 않지만,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 시 반드시 고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권리금에 대한 것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 부동산인 상가의 건물에게 장사를 하는 사람, 또는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영업을 하는 데 사용하는 사실, 장비, 거래처, 사람들에게 쌓은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이 있는 지역에 따른 영업상의 장점과 같이 형태가 있는 재산적 가치뿐만 아니라, 형태가 없는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고 이용을 하는 대가입니다. 

상가 임차인에게 있어 권리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반년 전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섭외하여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에 대해 훼방을 놓아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법에 따라서 대규모점포의 일부분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예외이며, 임차인이 상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차임을 세 차례 이상 지불하지 않을 때 역시 예외가 됩니다. 

 


만일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시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면 분쟁을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ㄱ 씨는 한 시장의 건물을 빌려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가게를 운영하였습니다. 20년 후 해당 상가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며 문제가 생겼는데, 새로운 임대인이 된 ㄴ 씨 등이 ㄱ 씨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 것입니다. 

ㄱ 씨는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새롭게 점포를 넘겨받은 임차인을 찾았고, 권리금을 지불한 후 ㄱ 씨의 가게를 이어받겠다는 신규임차인을 찾아 ㄴ 씨에게 임대차계약을 이 사람과 체결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ㄴ 씨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거절하였고, 이에 따라 ㄱ 씨는 ㄴ 씨를 상대로 건물주가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ㄴ 씨 역시 건물을 넘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ㄴ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ㄱ 씨가 2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가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그동안 가게를 경영하는 데 쓴 자본을 다시 회수할 기간이 충분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거절하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전체 임대차 기한이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심 및 최종판결에서는 ㄱ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시 ㄴ 씨가 ㄱ 씨에게 권리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금전과는 달리 상가건물은 유형자산으로,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 투자를 한 유형 및 무형적인 재산가치들이 쌓여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데 상가임대차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자신이 노력하여 올린 건물의 가치를 상가 건물에 모두 두고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후에 이를 독차지함으로써 불로소득을 가지게 되며, 이는 배분을 하는 상황에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히며 해당 판결을 내린 이유를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시 임차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제정된 부분이 크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상가 계약해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이 있다면 다른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상가임대차계약해지와 같은 부동산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부동산 소송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고려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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