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무상임대차계약서 주의사항 무엇일까

by 김채영변호사 2021. 9. 30.

 

 

부동산의 가격이 점점 오르면서, 열심히 일을 하여 받는 월급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돈을 부동산을 매매할 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도, 당장 살 집을 구할 만큼의 돈이 없다고 한다면, 임대차계약 등을 통하여 부동산을 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는 전세와 월세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기고, 부동산을 빌려 사용하다가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고, 부동산을 돌려주는 것을 전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임차인이 임대인의 소유인 부동산을 빌리는 대가로 차임을 매달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을 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이와 같이 부동산을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것인데, 무상임대차계약서 등과 같이 무상으로 부동산을 임대하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고 하는 항목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지불하고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러한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것은 조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고 재판부의 판단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 씨는 E 씨가 소유한 건물의 사무실을 임차하였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약을 하고 3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E 씨는 D 씨에게 자신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무상거주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D 씨는 이러한 E 씨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E 씨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받은 돈을 이를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해당 경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 된 F 사는 D 씨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요청하였지만, D 씨는 보증금을 돌려주면 부동산을 비워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F 사는 D 씨를 상대로 하여서 건물 명도소송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F 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D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임의경매 절차에서 경매 법원에 제출한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는 D 씨가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 기재돼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D 씨가 작성하였던 무상거주 확인서를 첨부하여서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배제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F 사가 무상거주확인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러한 무상거주확인서를 믿어 매수신청금액을 정하였을 경우에는 F 사가 D 씨에게 인도 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서 D 씨가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를 주장하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의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인의 요구에 응하여 무상 임대차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을 때 해당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렇게 무상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는 복잡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법률적 지식을 가진 사람의 조력을 받기란 쉬운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와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때 무상임대차계약서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관련한 문제의 지식을 갖춘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