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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유책배우자양육권 가질 수 있을까?

by 김채영변호사 2021. 7. 9.

 

부부가 이혼을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잠자리 거부, 자신과 가족 방치, 의처증 등의 상황으로 인해 이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있는 상태로 이혼을 한다면 양육권 문제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다 큰 성년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부의 경우 양육권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라면 양육권을 둘 중에 일방이 갖게 됩니다. 

물론 공동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이의 복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이 되어 보통 일방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양육권에 대해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사안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의 경우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이 유책배우자가 양육권을 갖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되기 때문에 혼인 파탄의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을 내립니다.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의 양육을 담당했더라면 아이의 양육권은 충분히 유책배우자에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반드시 가정에 소홀했을 것이라는 확신도 없으며, 외도를 저질러도 아이의 양육은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임에도 아이를 기르고 싶다면 유책배우자양육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잘못된 사건과 관계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책배우자양육권을 두고 분쟁이 벌어진 사례를 살펴보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내려질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 씨와 ㄴ 씨는 결혼을 한 이후에 출국하여 미국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남편인 ㄱ 씨가 미국에서 취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ㄱ 씨는 미국에 위치한 한 대학에서 교수로 채용이 되었고, 이들 사이엔 두 아들까지 얻어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문제는 포악한 ㄱ 씨의 성격으로 발생합니다. ㄱ 씨는 점차 폭력적인 언행을 자주 저질렀습니다. 특히 부인인 ㄴ 씨에게 이러한 폭력을 많이 행사하였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기 전, 큰 아이가 보는 앞에서 ㄱ 씨는 ㄴ 씨의 얼굴을 때렸고 목을 조르는 짓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폭력적인 행동은 둘째가 태어난 뒤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째를 낳은 이후에 ㄱ 씨는 ㄴ 씨에게 계속 폭력을 행사해 ㄴ 씨의 앞니가 두개나 부러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ㄱ 씨의 폭행이 점차 심각해지자 이웃이 신고를 하였고 경찰을 통해서 ㄴ 씨와 아이들은 가정폭력보호센터로 보내집니다. 그러나 ㄱ 씨는 반성하지 않았고 또 다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ㄴ 씨는 이혼을 소송을 청구했고 미국법원에서는 이들에게 이혼을 결정을 하고 양육권의 경우 부인인 ㄴ 씨가 가지며 아이들을 ㄱ 씨는 만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ㄱ 씨가 이렇게 이혼소송을 하는 도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몰래 한국으로 떠난 것이었습니다. 

 


국내에서 ㄱ 씨는 다시 한 번 자신을 친권자 양육권자로 정해달라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ㄴ 씨가 아이들을 제대로 케어하지 않았고, 식사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며 인스턴트음식으로 대체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최종재판부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양육권과 친권은 ㄴ 씨에게 있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러나 ㄱ 씨는 끝까지 아이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5년 이상 결국 ㄱ 씨의 품에서 자라며 ㄴ 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이들의 양육권자가 ㄴ 씨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계속해서 ㄱ 씨와 살겠다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5년이나 아빠인 ㄱ 씨와 산 아이들의 경우 ㄴ 씨에 대한 기억이 많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유책배우자양육권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 사례에서 다른 나라의 판결을 무시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자세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이 때 양육권에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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