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자녀양육비미지급 미리 준 돈도 해당될까?

by 김채영변호사 2020. 5. 12.

자녀양육비미지급 미리 준 돈도 해당될까?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하면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로, 원래는 부모가 함께 자녀의 양육권을 행사하는 게 원칙이지만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 일방에게 사정이 생겼다면 협의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합의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성별, 연령,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의 유무,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하지 못한다면 양육권자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비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포함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만 20세 전까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만약 법원의 양육비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자녀양육비미지급을 한다면 당사자에게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 지급의무를 3번 이상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여야 합니다.



최근에는 자녀양육비미지급을 하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곳도 등장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이트 운영자 A씨는 자녀양육비미지급 부모의 사진,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등 개인 정보를 해당 사이트에 공개하였습니다.


이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를 벌금형에 약식기소 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하여 정식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였으며 배심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심원과 재판부는 A씨가 자녀양육비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았으며 공개 대상자를 비하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자녀양육비미지급 관련 분쟁에 침착하게 대응해야 해야겠습니다. 그럼 다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안에서 ㄱ씨는 배우자인 ㄴ씨와 이혼하여 ㄴ씨에게 매월 1백만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요. 처음에는 매달 약 150만원씩을 입금하였지만, 이후 경제적 어려움이 생겨서 더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ㄴ씨는 ㄱ씨에게 양육비를 입금하라고 요청하였으나, ㄱ씨는 기존에 더 입금했으니 참고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ㄴ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 공판과정에서 ㄱ씨는 기존에 매월 추가로 돈을 입금하였으니 자신은 양육비를 지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하소연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ㄱ씨가 미리 양육비를 주기로 약정한 서류나 정황이 없다고 언급하며, 별도의 약정서가 없는 한 ㄴ씨에게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입금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자녀의 복리향상을 위해 안정적인 양육비 지급은 중요하므로, ㄱ씨가 설령 양육비를 초과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래 양육비를 먼저 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양육비는 지급하는 측이나 지급받는 측 모두에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 사건을 공정하게 판단하겠지만, 최근 양육비에 관한 사회분위기를 고려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장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 등을 통해 양육비 관련 분쟁 사안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