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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의처증이혼사유 인정받을까

by 김채영변호사 2021. 4. 5.

 

 

부부가 행복하기 위하여 하는 결혼에 있어 생각만큼 그렇지 못한 혼인생활을 겪었을 경우 이혼을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는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둘 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실하여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방만 이혼을 원하여 재판상 이혼을 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방만 이혼을 원할 경우에는 이혼을 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재판이혼의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다른 일방을 악의적으로 유기한 상황,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 반대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치 않은 경우,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모호한 부분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들을 참고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유 중에 의처증 이혼사유도 가능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란 부정망상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성적으로 부정한 행동을 하여서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처증만으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의처증이 있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수 있으며, 의처증에 이르게 된 경위 등도 재판에서 고려하며 의처증으로 인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는지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이 지점들을 모두 고려해 이혼판결을 내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처증으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벌였을 경우 의처증 이혼사유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 사례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ㅂ씨와 ㄱ씨는 1973년 결혼을 한 이후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을 낳고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대략 20여년이 지난 후에 남편인 ㄱ씨가 의처증 증세를 보이면서 서로에게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ㄱ씨가 아내인 ㅂ씨의 남자관계 및 금전관계를 하나하나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의 의심은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이 망상장애의 일환으로 의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도 ㄱ씨에 대해서 망상장애로 인하여 의처증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ㄱ씨는 자신이 의처증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약을 복용하는 것 또한 거부하였고 자녀들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친자가 아닌 것 같으니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녀들 앞에서도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ㄱ씨의 의처증 증세는 점차 악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끝내 이러한 행동을 견디지 못한 ㅂ씨는 ㄱ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이혼소송 제기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소송에 대해서 원고패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남편의 의처증 증세로 고통받는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는 없음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지적한 것은 증상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부 둘 중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면서 혼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회복 가능할 경우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사랑과 희생하며 이를 완화 시키는 것을 해야 함을 명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혼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상대방을 보호해 혼인생활 유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본 원심의 판결은 타당하다고 밝힐 수 있었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느 정도의 정신적 희생 또한 감내해야 함을 명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의처증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의처증 이혼사유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처증으로 인하여 폭행을 하거나 또는 정신적인 고통을 상대방이 정말 심하게 받는 경우에는 의처증 이혼 사유를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가벼운 의처증에 대해서는 정신적인 병이기 때문에 부부는 이를 완화 하고자 회복하고 서로 충분히 노력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의처증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을 구해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여 소송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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