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협의이혼 각서 효력이 어떨지

by 김채영변호사 2021. 3. 29.

 

 

부부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행복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을 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서로가 생각한 만큼 행복하지 않고, 다양한 다툼으로 인하여 또는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결혼한 부부 두 사람이 서로 협의를 통해 이혼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은 두 사람 관계가 순탄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하여 이혼을 하는 것을 뜻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밝힌 후에 이를 확인받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를 하면 실제적으로 이혼 효력이 발휘되어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각서에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동의하는 내용을 기재하며 인적사항, 합의내용,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을 통해 협의이혼의사를 밝히면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협의이혼을 진행할 때 각서를 작성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해두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일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이혼 각서와 관련하여 사례를 살펴보면서, 어떠한 경우에 이러한 협의이혼을 하는 데 있어 각서로 인하여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며 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K씨는 G씨와 만나 2년이라는 연애 기간을 거치고 정식적으로 혼인신고를 거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된 두 사람은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인 K씨가 새로운 여성인 L씨와 만나 교제하면서 함께 음식점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K씨와 L씨의 관계는 점점 깊어지게 되었고 K씨는 G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을 나와서 홀로 원룸에 거주하며 L씨가 그곳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불륜 관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있었는습니다.

 

 



아내인 G씨는 이러한 K씨의 불륜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K씨와 지속적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결국 K씨의 가출과 이혼요구에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고 나서 G씨는 K씨가 L씨와 불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접 목격을 하기도 하면서 더욱 확실히 알게 되었고 G씨는 결국 법원에 K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G씨와 K씨는 협의이혼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K씨가 G씨에게 5천만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해주고, 자녀들의 양육자를 아내인 G씨로 지정하고 남편인 K씨에게 양육비를 비롯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G씨는 L씨를 상대로 K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G씨가 제기한 이혼 등 청구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은 남편인 K씨가 L씨와 부적절한한 관계를 맺으면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K씨가 L씨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G씨에게 발각되고 나서의 행동과 G씨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나타내지 않았기에 두 사람이 각서를 통해 재산분할을 합의하였더라도 K씨는 G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G씨가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L씨가 K씨가 이미 G씨와 부부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는 곧 부적절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관계를 이어나갔고 이는 결국 K씨와 G씨의 혼인관계에 파탄에 이르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G씨가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는 두 사람이 작성한 협의이혼의 대한 각서의 내용대로 K씨는 G씨에게 재산분할을 5천만원으로 하고,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며 L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책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으로 원고 승소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협의이혼 각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부부 두 사람의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비하고 각서를 통해 재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각서는 각서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반드시 기재되어져 있어야 그 효력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하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항목으로 나누어 각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이혼 각서와 관련된 문제가 본인에게 발생할 경우에는,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다수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본인에게 직면한 문제에 맞는 적절한 조력과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보다 현명한 판단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댓글